Q.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.인구감소지역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르며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됩니다.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」은 법인등기부(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)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면 1점을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단, 심사분야.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.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【예시】본점소재지가 '경북 울릉군'인 업체가 수행능력 평가에서 1점 부족한 경우평가 항목배점입찰자 점수수행능력 평가가.시공경험10점9점나.경영..